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인정여부 관심..12월 판결
김 "뇌물 아니고 선수 추천일 뿐"..고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대전시티즌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 돼 판결 선고만을 남게 놓게 된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대전시티즌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 돼 판결 선고만을 남게 놓게 된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지난 2018년 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혹과 관련한 모든 공판 일정이 마무리되고 12월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재판에 넘겨진 뒤 9개월 동안의 심리를 마치고 26일 검찰 구형을 들은 뒤 12월 판결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친 준비기일과 5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인사는 총 3명이다. 경찰 수사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사들은 10여명 가량으로 예상됐지만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 그리고 에이전트인 A씨다.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만 해도 12명에 달할 정도로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이번 사건 당시 대전시티즌 대표를 맡았던 김호 전 사장을 비롯해 코치들과 스카우터, 구단 프론트 직원 등이 포함됐다. 또 김 전 의장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중령인 B씨와 외부 평가위원들도 증인에 포함됐다. 피고인인 고 전 감독과 A씨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서 증언했다.

기소 당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B씨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고 전 감독 등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고 전 감독 등은 김 전 의장의 요구에 따라 B씨 아들이 프로팀 선수자질이 부족함에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고 전 감독에게는 위력에 의해, 구단에게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고 전 감독은 A씨와 공모해 B씨 아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1명 등 총 2명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대전시티즌 구단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장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뒤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B씨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고 전 감독이 받은 김 전 의장의 요구가 압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됐다.

지난 2017년말 대전시티즌 감독으로 취임한 고종수 전 감독.

김 전 의장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B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그리고 B씨는 지난 7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장에게)양주와 손목시계를 주고 술값을 대신 낸 이유가 아들을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하는 검찰 질문에 "아니다. 제가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당분간 못 만날거 같아서 인사성으로 준거고 술한잔 사는 의미에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전 의장도 같은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만, 김 전 의장이 고 전 감독 등에게 선수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전 의장은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강압이 아닌 의례적인 부탁일 뿐"이라며 "에이전트인 A씨에게는 강하게 요청했지만 공모 관계가 아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 전 감독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처음으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김 전 의장의 요구는 압박이나 압력으로 느꼈던 게 사실"이라며 "선수선발의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구단 상황이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지훈련에 동행하는 최종 테스트 명단에만 포함시키자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의장이 저에게는 직접 특정 선수를 뽑으라고는 안했지만 A씨를 통해 압박해 왔고 '이런 사람에게 잘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비겁한 생각을 했던 거 같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호흡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평소 지인들로부터 선수 추천을 많이 받지만 김 전 의장의 추천은 달랐다"며 "구단 예산과 관련한 영향력 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감독 선임까지 어찌보면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가 걱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제 모든 공은 재판부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B씨로부터 받은 시계 등 몰수, 그리고 음식값 2만여원 추징을 구형했고, 업무방해 혐의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3년을 요구한 셈. 또 고 전 감독과 A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모두 법원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 증언과 증거를 통해 제시된 만큼 50일여 뒤에 있을 판결 선고에 지역 축구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현역 정치인인 김 전 의장 입장에서는 자칫 유죄로 판단될 경우 정치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높다. 판결일은 1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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