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으로 억 대 사용, 판결 불복 이행강제금까지
노조 위원장, 부당해고 판정에도 수 년 째 복직 못 해

세종교통공사 시내버스 노조측이 23일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차고 에 서 있는 시내버스들.
지난 2018년 5월 세종도시교통공사 파업 당시 현장.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수 억 원의 소송 비용을 쓰는가 하면, 최근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최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 측은 지난 2018년 5월 노조의 파업 사태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해고, 노조원 22명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중 10여 명은 정직 등의 추가 중징계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충남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는 같은해 9월 버스 파업 당시 교통공사에서 조합원 22명에게 내린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이행강제금 47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에서 교통공사에서 노조원 10명에게 내린 징계 중 9명에 대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사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은 변호사 수임료로 1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행정법원에서도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이 과중하고, 정당하지 않다며 공사 주장을 기각했다”며 “공사는 무리한 불복 행위로 혈세를 낭비했고, 정당한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 등을 부당 징계해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당은 “공사는 전 노조위원장을 즉시 원직 복직하고, 부당징계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에 또다시 항소에 나선다면 예산낭비와 노조탄압의 책임을 물어 사장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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