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2공구 토지 보상협의 난항…토지수용 재결 재청구
2공구 토지주 “시행사 50% 이상 협의 뒤 집행한다는 약속 미이행” 반발

지난 24일 열린 아산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총회 모습.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이하 탕정테크노) 조성사업이 2공구 토지주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두 번째 청구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50% 이상 확보한 뒤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충남도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충남도와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탕정테크노는 2013년부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1공구 37만969㎡)와 갈산리(2공구 31만5559㎡) 일대 68만6528㎡에 총 사업비 1865억 원을 투입해 전자부품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의 산업시설용지와 아파트 3446세대가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사가 용두리 일대 1공구 사업 승인 후 사업성 저조를 이유로 1공구와 4㎞ 거리의 갈산리 일대 2공구를 포함시키면서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특히,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자 시행사측은 전채 보상률이 50%을 넘어서면 강제수용에 나설 수 있다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일 충남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행사는 전체 보상률 63%(1공구 85%, 2공구 35%)로 50%를 넘기자 충남도에 재결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시행자가 ‘2공구 토지 보상률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시행사가 토지주 추천감평업자 추천서와 관련, 2공구 토지주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위조행사죄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심의에서 재결신청은 각하됐다.

이후 6월~8월 시행사와 대책위, 충남도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재감정이 진행됐다. 1공구는 평당 22만 원(+3.4%), 2공구는 85만 원~93만1000원(+9.5%)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추가로 9필지만 협의했을 뿐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전체 보상률 67.7%를 기록한 시행사는 다시 ‘법대로 하겠다’며 지난 7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대책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충남도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책위 60여 명은 탕정면 갈산리 탕정테크노 제2공구 현장에서 총회를 열고 “충남도시사와 시행사 대표는 문서로 두 번이나 제출한 2공구 공구분리 토지수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번 재결청구가 기각된 것도 사법적 문제가 걸린 것이었는데, 이번엔 2공구 제4차보상협의회가 진행 중임에도 토지주와 협의를 거부하고 충남도에 수용재결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행정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자문변호사 5명을 통해 법적조치 방법을 검토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토로하며 “최종적으로 법과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토지주들은 평당 150만 원 선을 요구하면서 시행사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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