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의정활동 수행 중 사망 의원’ 수정 의결
“시민·언론 의견 귀 담아야” 본회의 중 소수의견도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모습. (사진=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모습. (사진=공주시의회)

'셀프 복지조례' 논란에 휩싸였던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지원 기준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했지만,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11시 열린 제2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수 의원으로 같은 당 이상표, 임달희, 서승열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정종순 의원, 무소속 오희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발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변경 내용은 조례안 제3조(대상자)와 제7조와 관련된 장제비 기준표(별첨)다.

당초 조례안은 ‘의원이 임기 중 사망’ 때 시가 장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정의, 지병이나 사적인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했다. 

장제비 기준은 영결식장과 영구차, 조화 등의 규격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서승열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안건 심사 보고에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사망한 때 공주시가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며 “임기 중 기준을 의정활동 수행 중으로, 장제비 기준을 별첨과 같이 수정한 내용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 내부에서도 해당 조례안에 찬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본회의 중 이의 발언도 나왔다.

이창선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심사 권한이 사실상 없는데, 그 와중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대표적 조례가 의회장 조례다. 상임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당과 지역구 상관 없이 바른 소리를 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 내 '현직 의원 장례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기초지자체는 공주시가 최초로, 일부 기초의회에선 1990년대 훈령으로 두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