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행복도시 내 모든 주택 거래 대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보” 법인 주택 신고 절차 추가

세종시 아파트 단지.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자금 조달 증빙 절차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간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부터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 거래 신고 시도 강화된다. 기존 신고 사항에 추가로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 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또는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으로 예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각종 위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변경 내용. (자료=세종시)
개정안 변경 내용. (자료=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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