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촉구 성명…“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격 갖춰라”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에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충남 아산시의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만큼, 모범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가 직접 고용한 아동복지 교사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11개월 단위로 변경한 것은 퇴직금 등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교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2명,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교사 13명이 있다. 

그런데 최근 아산시는 4년째 일하고 있던 아동복지 교사를 해고하고 1년씩 계약하던 아동 복지교사들을 올해부터 11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우리는 1년 12개월을 살아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역시 12개월을 아동복지 교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11개월 단기 계약은 어떤 셈법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충남의 9개 시·군에서는 같은 근무조건의 아동복지교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아산시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아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종합정책 관련 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시청에서는 아동복지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연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우수상의 영예를 받은 날 아산시가 고용한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 안정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 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산시와 같은 근무조건을 갖고 있는 충남의 9개 시·군은 이미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7년부터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찌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6일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아산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면서 “해고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아동복지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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