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21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봉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가 21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봉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21일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봉안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리는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통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밝혔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 밀반입 된 이후, 불상내부 조사를 통해 발견된 조성기를 바탕으로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불상임이 밝혀졌다.

시의회는 “그동안 조사과정과 소송과정을 통해 결국 2017년 1월 26일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또한 최종 판결 전이라도 부석사에 즉시 돌려주라는 가집행결정 역시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항소와 불상이송 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석사 소유의 불상이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수장고에 방치된 채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의 불상이 틀림없으며 일본 정부 역시 정당한 취득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왜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답답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 역시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2013년 2회, 2016년 1회 등 세 차례에 걸쳐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 봉안을 촉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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