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민간개발 4차례 무산…협약서 해지 요건 부실도 지적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 

10년 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또 다시 좌초된 배경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재원 조달계획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15%로 책정했다"며 "사업협약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자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계약 해지를 못해) 사업 중단이 장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 재원조달계획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 측이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4차공모에서도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서야 협약서를 변경했다"며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같은 사유로 대전도시공사 측과 사업자 간에 법정공방이 진행될 시, 그 피해는 대전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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