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씨 징역 15년 선고...아버지도 살해하려했으나 미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부모를 살해하려했고 실제로 모친을 살해한 대전 소재 정부 공기업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예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41)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부모와 배우자가 공모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을 앓고 있던 중 지난 2월 20일 새벽 1시께 잠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한 채 기다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A씨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께 직장내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불합격하자 심한 좌절과 우울감을 호소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고 심각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피해망상은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착각을 불러왔고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갑자기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은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며 "홀로 남은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픈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유리한 정상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모친을 살해했고 부친마저 살해하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 중의 하나인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일련의 범죄를 아무 망설임도 없이 용의주도하게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자식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모친이 느꼈을 끔직한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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