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약 220여 명, 학교 밖 외국인 아동 약 28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며, 초등(연령)생에게 20만 원, 중학(연령)생에게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하며,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22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11월 중에 지급한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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