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개정 이유 어불성설, 직위로 일하는 자리”

세종시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교육감 별정직 비서실장 직급 상향 내용이 담긴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세종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감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정원표 상 별정직 직급을 5급 상당 이하에서 4급 상당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현 비서실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구조에 따른 업무 증가,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감 정책 결정 현안 증가, 세종시청과의 직급 균형 등이 시교육청이 내건 조례개정 이유다.

정광태 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층 구조로 인해 교육감에게 정책 결정이 집중돼있고, 이에 따라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업무량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별정직 4급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은 인천, 경남, 충북이 있다. 시청과의 업무 협의 시 직급 간 균형 문제로 불편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급 아닌 직위로 일하는 자리"

이날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별정직 직급 상향 내용을 미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 위원들은 개정 추진 당위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국과장분들께 나눠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신경써달라. 정무직 비서실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로 일하는 것”이라며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 상급기관인 교육부 승인을 얻어 3급으로 보하면 된다. 오히려 제 사람 챙기기라는 오인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청과 협의 시 급수가 같아야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업무가 많아지면 합당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승급에 따른 또 다른 업무 증가도 예상된다. 늘어난 민원 문제도 단순 승급이 아닌 업무 분장 등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용희 의원은 직급 상향에 따른 보수 인상 문제, 손인수 의원은 비서실을 통한 학부모 민원 만족도 등의 사안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