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의원, 문체위 국정감사서 지적
“동일인이 4건 23억 여 원 계약, 위법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사진=김승원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사진=김승원의원실)

국립공주박물관이 동일인이 연관된 3곳의 업체와 지난 2년 간 4차례, 총 23억 원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 갑)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주박물관이 지난 2년간 2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박물관 담당자와 업체 영업이사가 있다”며 “수의계약의 맹점을 이용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박물관은 지난 2018년 12월(4750만원), 2019년 12월(4850만원), 2020년 5월(4740만원)과 10월(21억 원) 모두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이동식서가(Mobile Rack) 계약 건으로 첫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과 체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모두 B 중소기업 제품이 쓰였고,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B 업체가 조달청을 거쳐 직접 계약자로 선정됐다. 지난 2년간 사업의 주 목적은 이동식 서가 납품이었으나, 계약은 공사 등의 명목으로도 진행됐다.

김 의원은 “박물관과의 첫 계약 담당자였던 보훈복지재단의 부장 A 씨는 이후 2건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의 남편이고, 마지막 계약 업체에선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박물관 측이 설명한 수의계약 체결 이유는 보훈기업, 여성기업, 특허기업이라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서 두 업체는 직접 생산 가능한 업체가 아니라는 의문이 있고, 모든 계약이 한 담당 학예사를 거쳐 체결됐다”며 “국가계약법이나 판로지원법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를 잠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주박물관 전시실 모습. (사진=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전시실 모습. (사진=국립공주박물관)

위법 사항으로는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직접 생산 증명이 있어야 하나 없는 점 ▲박물관 담당 학예사와 업체 담당자가 공동 특허 개발에 참여해 그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내진 관련 특허를 제출한 마지막 수의계약 업체의 경우 해당 특허를 박물관 학예사와 A 씨가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앞선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 내진 특허가 다른 업체들은 없는 특허인지 답해달라”고 물었다.

박진우 국립공주박물관장은 “내진특허 자체가 한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는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국내에 없었던 모빌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 모빌랙은 필요한 박물관도, 필요하지 않은 박물관도 있을 수 있지만, 공간 효율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해 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단체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악용해 사실상 실 생산자나 시공자가 아닌 브로커들이 공무원과 공모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며 “문체위 국감 종료일까지 문체부에 자체감사를 통해 전국 박물관 수의계약 비리를 전수 조사하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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