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A씨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유지

지도학생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강요한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20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21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지도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 꼴아박아"라고 말한 뒤 불응하면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4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가족같은 마음으로 배려와 지도목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가족이 됐다는 일종의 통과의례 또는 이벤트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담당 교수가 나이 서른 즈음에 이른 지도학생들과 낮부터 술을 마시며 원산폭격을 강요한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거나 단순한 이벤트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 및 동료 교직원들의 선처탄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저지른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름 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행사한 강요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편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가 최종 정직 3개월 징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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