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문화센터 매각 관련 전임총장 해임 요구 반발 소송제기
대전지법, 전임 총장 등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항소 여부 주목

목원대 학교법인인 감리교학원이 대덕문화센터 매각 과정 등을 문제삼아 전임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했다. 사진은 대덕문화센터.
목원대 학교법인인 감리교학원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과정 등을 문제삼아 전임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했다. 사진은 대덕문화센터.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전임 총장 등 교수들의 중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확정될 경우 해임이라는 중징계 조치가 요구된 전임 총장 A씨를 비롯해 기획예산처장과 기획예산처부처장을 지낸 보직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도 취소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감리교학원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당시 교육부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감리교학원에 대한 민원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A씨는 해임, 기획예산처장 등 45명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리교학원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대덕문화센터 매각을 위해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은 부동산의 매각가능성과 높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일 뿐이어서 관할청의 허가사항인 '기본재산의 매각, 의무부담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적사항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대덕문화센터 매매계약 체결 뒤 업체 측에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과 함께 감리교학원이 매매대금 납부를 위해 업체 측에 4차례에 걸쳐 이행의 최고를 한 것도 문제될 수 없다는 게 감리교학원 측 입장이다.

또 A씨 등 3명도 법원 공판 과정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대덕문화센터 매각과정 등 자신의 징계사유와 관련해 입장을 개진하면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교육부 감사 결과의 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감리교학원과 A씨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결과통보를 함에 있어 관련자들인 A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해 중징계의 징계처분 요구한 것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요구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감리교학원이나 교육부 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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