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교원 대상, 직위해제 조치 미흡 지적
"교장공모제 도입,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야"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현장. (사진=세종교육청)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현장. (사진=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성 비위에 관대한 인사 조치 시스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방식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의 경우 성 비위 교사 7명 중 1명만 직위해제 조치가 되는 등 그 비율이 14.3%로 가장 낮았다”며 “언론에 나온 대로 성 비위 교사에 관대하거나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수사 개시 대상 교원에 100% 직위해제 조치를 해온 교육청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충북 10곳에 달했다.

대전교육청은 직위해제 조치율은 92.3%였다. 세종 다음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40.3%로 두 번째로 낮았다.

배 의원은 “10곳을 제외하고도 직위해제율은 40%, 70%였다. 14.3%라는 숫자는 거의 봐주다시피 한 것”이라며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2017년부터 총 7건이 발생했고, 2건은 외부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분리 명령,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성비위를 엄격하게 보고, 우선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교 동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지적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교와 동시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해 운영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9월 개교한 해밀초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전교조 출신에 최저 요건을 채운 평교사를 임명해 특혜인사 의혹을 받았다”며 “이달 5일 기준 학생 수 55명에 불과한 학교다. 혁신학교 지정이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성원이 확보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특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모제 도입은 필요에 의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해밀초는 유·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위치해 미래교육 모델 학교로 지정된 곳이다. 이전에도 개교와 동시에 교장 공모제가 시행된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이후 전국에서 신설학교에 공모제가 도입된 사례가 19곳”이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교와 동시에 교장공모제가 시행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 회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범 사례로 꼽힌 세종교육 정책도 언급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은 1대1 대면 교육 시행을 전격 결정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만큼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만족한 정책이었다”며 “예비 특수교사를 긴급 돌봄에 활용하는 방안은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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