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전임 시장 친형 식당 보상, 예술단체 보조금 등 지적

19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의 특혜성 예산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임 복기왕 시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식당과 관련, 추궁이 집중됐다.

전남수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임 복기왕 아산시장의 친형이 운영하던 온양민속박물관 옆 H식당의 권곡문화공원과 관련된 보상 과정에서 특혜로 보여지는 우호적인 행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H식당이 지난해 9월 지급받은 이전보상비 3억 3800만 원에는 일반적인 영업손실비용(1억 3200만 원) 외에도 이사비용, 오수처리시설 보상비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오수처리시설 1200만 원의 경우 이미 2018년 아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원인자부담 없이 정화조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CCTV 보상금 85만 원도 보안업체가 3년이 지나면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기에 항목에 포함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전보상비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규정에 따라 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전 및 철거가 완료된 뒤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그런데 H식당은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증명만 받고 지난해 9월 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다”고 따졌다.

반면 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보상행정일 뿐이라며 전 의원의 특혜주장을 일축했다.

오세현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낙원 공원녹지과장은 “일반적인 보상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이었다. 특혜의 소지는 없었다”면서 “정화조와 CCTV는 감정평가사가 보상하도록 산정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공익사업의 경우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을 빨리 지급하고 있다. H식당의 시설물도 대부분 철거가 진행된 상태”라며 “H식당뿐 아니라 해당사업 보상대상자들에게 모두 적용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감사위원장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면서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가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실제 대표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부분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