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특위 민간 참여 촉구
“신뢰 회복, 광역의회 특위 제 역할 해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7일부터 세종시의회 차원의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7일부터 세종시의회 차원의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행 중이다. (사진=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구성 후 1년 5개월 만에 첫 심사 안건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는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15일 세종시의회는 논란이 된 지 한 달 여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며 “처음 열리는 광역의회 윤리특위답게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같은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제도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돼 지방자치법에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특위 안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도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해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다. 특위 개최 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윤리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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