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억 원 투입..11월부터 4만1000명에 10만원씩 지급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충남형 아기수당)’을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행복키움수당 제도를 도입한 지 만 2년이 되는 올해 그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키움수당 제도 확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도내 총 4만1000명이다. 이들에게도 오는 11월부터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8년 10월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전국 최초로 12개월 이하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급했다.
충남형 아기수당은 사업추진 1년 만인 지난해 11월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 수당 지급 대상을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양 지사는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충남 노력이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어 도지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합계출산율 0.92명에 불과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충남 노력이 발전·확대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