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억 원 투입..11월부터 4만1000명에 10만원씩 지급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충남형 아기수당)’을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충남형 아기수당)’을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충남형 아기수당)’을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행복키움수당 제도를 도입한 지 만 2년이 되는 올해 그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키움수당 제도 확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도내 총 4만1000명이다. 이들에게도 오는 11월부터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8년 10월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전국 최초로 12개월 이하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급했다. 

충남형 아기수당은 사업추진 1년 만인 지난해 11월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 수당 지급 대상을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양 지사는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충남 노력이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어 도지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합계출산율 0.92명에 불과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충남 노력이 발전·확대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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