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내달 13일까지 신청 
폐업·창업·확진자 방문 점포도 지원…오는 26일부터 접수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r.djba.or.kr/) 갈무리.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긴급지원금 신청 접수가 19일 시작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대상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날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접수한다. 방문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 전담창구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방문 접수 마감은 내달 13일까지다. 

방문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신청이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방문 접수처. 방문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로,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연매출액·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시는 아울러 연매출액·매출 감소 구분 없이 지난 2월 29일 이후 폐업·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 중 동선이 공개된 곳도 지원 대상이다. 

‘폐업 및 재기지원비‘.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온라인(http://sr.djba.or.kr)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방문)에서 하면 된다. 

‘폐업 및 재기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온라인(http://sr.djba.or.kr)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방문)에서 하면 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새희망자금’ 내지 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 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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