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뷔폐음식점 대상
오는 28일까지 접수...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

지난 16일 유성구 청사 1층에서 영업주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성구 청사 1층에서 영업주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는 28일까지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3주간(2020년 8월 23일 0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으로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난 8월 23일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된 이전 시점에 폐업된 업소와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영업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유성구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과 위생지도팀(☎611-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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