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 지난 13일까지 6만 6208명에 682억 4400만원 지급 완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위한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10월 16일~11일 6일까지)
현장신청은 10월 26일~11월 6일 운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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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전세종중기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새희망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신속 지급’ 대상자 6만 6208명(신속지급 대상 7만 7050명의 85.9%)에게 68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 절차를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6일~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등을 거쳐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현장(지자체 방문)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및 소상공인·매출액과 특별피해업종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후 지급(계좌 입금) 되며,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지자체(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제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세종중기청 조재연 청장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새희망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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