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성주의 단체 ’낙태죄폐지 전국대학생공동행동’ 동참
”여성 자기 결정권 보장하라”

대전지역 대학교 여성주의 단체 등이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160만인의 선언 낙태죄 폐지 전국대학생공동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향한 목소리가 대전에서도 울러 퍼졌다.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결정한 데 따른 파장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6일 서울 청와대·국회, 대전시·공주시청 앞에서 ’160만인의 선언 낙태죄 폐지 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 진행됐다. 대전지역은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와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가 앞장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지역 청소년 ’FEINKILLER’, 문화기획자 그룹 ’BOSHU’, 여성인권티움, 대전휴먼라이브러리,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연대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여성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임신 14~24주 조건부 허용 ▲낙태 시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의료인의 낙태 거부권 행사 ▲만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학대 입증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전국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낙태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낙태죄’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 여성을 괴롭히는 또 다른 핍박”
”낙태, 국가가 아닌 본인이 결정해야”
”낙태죄 폐지한다고 낙태 수술 남용할 것 같나”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소속 위선희 씨는 ”정부는 왜 14주와 24주로 쪼개어 낙태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것이냐”며 ”이는 임신중단을 주수제한으로 구분해 여성을 괴롭히는 또 다른 핍박이자 임신한 여성의 몸은 오롯이 여성의 몸이 아니고 누군가의 허락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오랜기간 이어진 익숙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강미규 충남대학교 학생(빅웨이브)은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시기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되는 것인데 어떻게 임신 주수가 낙태의 기준이 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마치 여성들이 낙태를 남용할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신의 신체와 삶을 숙고해서 내리는 여성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낙태죄 폐지 여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정당을 막론하고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 류호정·심상정·양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이은주·장혜영·정춘숙 의원이 낙태죄 폐지를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종교계는 ”낙태 합법화가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등은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공동행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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