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셀프 장례지원 조례 제정' 논란
의회장(葬) 조례 발의, 의원 장례비 지원 명시
‘직무 중’ 제한 없어 제 밥그릇 챙기기 비난여론

지난달 열린 공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공주시의회)
지난달 열린 공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임기 중 사망하면 세금으로 시의원들의 장례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눈높이로 볼때 시의원들이 '셀프 복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까닭이다.

특히 '직무 중 사망'이 아닌 '임기 중 사망'이라는 폭넓은 적용, 비용 상한선을 두지 않는 무제한 적용을 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제222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이상표, 임달희, 서승열 의원, 국민의힘 박기영, 정종순 의원, 무소속 오희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조례안 제3조(대상자 등)에 따르면,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무와 무관한 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구조다. 

조례안 제7조(장의비용)에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사항이 담겼다. 장제 기준에 따라 공주시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제비 항목으로는 ▲영결식장 설치 비용 ▲영구차 ▲장례 물품(영정사진, 국화, 장갑 등) ▲조화 ▲안내문 인쇄비용 ▲장의행사 방송설비 등이 포함된다.

시민 박 모 씨는(42) “순직 소방관,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시대”라며 “의원 스스로 자신들에게 예를 갖추도록 하고, 의원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조례가 셀프 발의된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조례안 상정 철회, ‘직무 중’ 제한 두기도

의회장(葬)에 관한 자치법규는 현재 광역의회 중 인천과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 도입됐다. 조례로 못 박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훈령이나 규칙, 예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회에선 총 226곳 중 72곳이 시행 중이다.  

강원도의회와 전북도의회는 의회장 대상자에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로 제한을 뒀다. 2000년대 초중반 이미 고성군과 횡성군, 해남군도 같은 기준을 세웠다.

장례비용이나 지원 항목에 제한을 둔 사례도 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 8조에 장례비용 지원 예외 항목을 명시,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있다. 

의회장(葬)과 비슷한 개념인 시청장(葬) 조례에서도 대상자는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도 1000~3000만 원 이하 범위로 제한을 뒀다.

이미 8년 전 조례안 철회 파동을 겪은 기초의회도 있다. 울산 중구의회에선 지난 2012년 2월 의회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상정을 철회한 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의회 박병수 의원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토론을 통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며 “회기 외에도 의정활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직무 기준을 두면 애매한 점이 있지만,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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