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달 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사무직·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범죄자 채용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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