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친부 A씨 징역 10년 친모 B씨 징역 15년 판결

최근 대전법원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친부와 친모에 대해 엄벌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가 자녀들을 낳고 키운 친부모다.
최근 대전법원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친부와 친모에 대해 엄벌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가 자녀들을 낳고 키운 친부모다.

가정내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지법에서 친 자식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부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두 개의 사건에서 각각 친부와 친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인데 발생하지 말아야 할 범행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첫번째 사건은 30대 친부가 중학생인 10대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이다. 친부 A씨(39)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3시 30분께 함께 잠을 자던 친딸에게 몸쓸짓을 하게 된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친딸에게 "죽고 싶냐"며 협박한 뒤 몸쓸짓을 계속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친딸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A씨.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범행 대상이 친딸은 아니었지만 200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8년께는 15세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15세 청소년 두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A씨의 전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99년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으며, 2016년에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다. 잇따른 범죄로 장기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친딸을 상대로 몸쓸짓을 또 했다.

그럼에도 A씨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친딸을 훈육했을 뿐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친딸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특히 사건 당일 친딸이 학교에서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친딸 몸 속에서 A씨의 유전자 등이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무엇보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A씨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도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근거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친딸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끝까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재판부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계획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선처 호소에도 자녀들을 원망하거나 허위진술했다고 비난하는 등 보호자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들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친딸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향해 이런 문자를 남겼다.

"아무리 아빠이고 가족이기 전에 아빠가 한 행동은 잘못된거야. 그치만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집에 오기 전까지 반성하고 다신 그러지 않게 다짐하고 와. 이번 일까진 미워하지 않을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 살자. 이제 낳아줘서 고맙고 사고쳐서 미안하고 사랑해 아빠."

두번째 사건은 8살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사건이다. 전 남편과 별거한 뒤 8살 아들과 7살 딸을 홀로 키우던 B씨(38)는 지난해 2월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직장 상사인 C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B씨는 아이들 양육에 관해 연인이 된 C씨와 수시로 상의했는데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B씨 아이들은 C씨를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잘 따랐다.

B씨는 C씨와 체벌을 통해 남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로 협의한 뒤 이때부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쓰는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리다가 점차 폭행의 횟수가 증가했고 급기야 둔기 등을 이용하면서 폭행의 강도 또한 점차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 3월 초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아들이 낮잠을 자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수십여차례 폭행했다.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을 없애기 위해 줄넘기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자 또 다시 온 몸을 때렸다. B씨도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아들의 전신에 멍이 들고 음식도 먹지 못해 건강상태가 나빠졌음에도 C씨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때렸고 결국 지난 3월 12일 오전 외상성 쇼크로 아들이 사망하게 됐다. 폭행은 아들에게만 가해진 것은 아니다. 똑같은 이유로 딸에게도 이어졌다.

결국 이들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친모인 B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동거남인 C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친모인 피고인이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C씨와 공모해 아이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도 입혔다"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8세 남자아이, 7세 여자아이에 불과한 자녀들을 곳곳에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수십여대를 때리는 등으로 학대해 사망과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당한 자녀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자녀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보호자인 친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몸쓸짓과 생명을 잃게 만든 각기 다른 친부와 친모의 범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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