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착한 임대료 운동’ 611명 참여

대전시가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계속 추진한다. 

대전시는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시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반기에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 의회가 의결하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받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611명이다. 이에 1004명의 지역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시와 5개구는 상반기 착한 임대인 611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2억 6600만 원을 감면했다. 임대인 1인당 평균 43만 원 정도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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