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기관운영감사 ‘전무’ 
김진애 의원 “지자체 정기적 점검 필요” 지적

대전 5개 자치구가 지난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는 등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비례, 열린민주)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대전과 광주지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았다.  

전국 29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4곳이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등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이 허술한 상황이지만, 대전과 광주처럼 광역단체 내 모든 기초단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 

충남도에서는 계룡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개 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청주시, 증평군, 제천시, 보은군, 단양군 등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업무처리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관 정기감사(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감사인력 등의 한계로 모든 기관을 정례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 매년 감사계획 수립 시 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사회적 현안・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2년에서 4년 정도의 주기로 기관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김진애 의원은 “감사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년 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감사 제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원의 주요한 역할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운영감사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행정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만 11명, 450여 건, 약 57억 원의 수의계약이 기초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연간 규모가 40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공공조달에 대한 정기적 감사로 세금 낭비와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안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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