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7명 중 1명만 직위해제
세종교육청 직위해제율 14.3% 가장 낮아
세종시교육청이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수사통보를 받은 7명 중 단 1명만 직위해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직위해제비율은 14.3%로 가장 낮았다.
100% 직위해제 조치를 해온 교육청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충북 10곳에 달했다. 대전교육청은 직위해제 조치율이 92.3%였으나 2명에 대해 즉시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세종에 이어 직위해제율이 낮은 교육청은 ▲경기교육청 40.3% ▲충남교육청 52.9% ▲인천교육청 71.4% ▲전남교육청 82.4% 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한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해제 조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