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8년 9월 만5세만 지원키로 도교육청과 합의
김지철 충남교육감, 양승조 지사와 협의 일정 조율 중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교육지 지원사업 공약과 관련, 만5세만 지원키로 한 결정이 공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무상교육)’과 관련, 만5세만 지원키로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본보 13일자 충남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반쪽 공약 되나?)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선거 공약이 모든 연령대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선 이후 만5세만 지원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합의했고 이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확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충남도 관계자는 “당선인이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은 엄밀히 말하면 공약이 아니다. 당선 이후 법적·재정적 상황을 분석해 최종 확정한 실천계획이 공식적인 공약”이라며 “여기엔 만5세만 지원키로 명시돼 있다.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에도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러니하게 처음 협의가 진행될 당시, 의욕이 강했던 쪽은 도청이었다. 도는 만3~5세까지 한 번에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재정적 부담을 느낀 도교육청은 만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연합회 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부담을 느낀 도는 만5세만 지원키로 했고 2018년 9월 합의서를 작성한다. 즉, 이때부터 만5세만 지원한다는 도의 방침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승조 지사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 공약이행 내용.

도 관계자는 “만3~4세 확장이 논의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공식 합의 이후 도는 만5세 지원 입장을 유지했고, 단계적인 확대는 교육청의 주장이었을 뿐”이라며 “마치 양승조 지사가 이제와 공약을 어기고 말을 바꾼 것처럼 표현하는 것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만3~4를 확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다만 기관 대 기관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도에 지원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혹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가 상생의 합의를 도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이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모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문서상으로는 도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도가 먼저 하자고 제안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감을 언급한 것”이라며 “잘잘못을 따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감 이후 김지철 교육감이 양승조 지사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다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본보의 관련 기사에는 최초 공약대로 만 3~4세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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