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세종시·특위 3자 간담회, 사례 공유
특위, 난개발·투기 예방 신고센터 개설 촉구

강수돌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 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시 난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수돌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 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시 난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문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기구'가 개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위원장 강수돌)는 지난 14일 오후 시의회 3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난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는 최근 논란이 된 조치원읍 신안리 단독주택지 개발 사업 민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이순열, 손인수, 손현옥, 이영세 시의원, 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수돌 특위 위원장은 “2016년에 이어 올해 동일 장소에 난개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시 곳곳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는 사업 주체, 부동산 개발 회사 등의 실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등이 개정되면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모순도 제기했다. 시 출범 이후 난개발 사례로는 장군면, 연서면, 전동면 등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조치원,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등 산지와 농경지를 파괴하고, 끝내 투기만 조장하고 끝난 개발 사례들이 이미 있다”며 “시 전반에 만연한 현장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나. 난개발·투기 예방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사전 차단 한계, 법에 따라 엄하게 볼 것"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난개발방지특위가 참여한 3자간 간담회 모습.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난개발방지특위가 참여한 3자간 간담회 모습.

이날 간담회에선 도시 성장과 함께 시 건축·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에 부동산 개발업자나 개발 관련자들이 참여해 이를 경력 삼고 있다는 현상도 지적됐다. 시가 위원회 등에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창재 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버섯재배 등 여러 목적으로 들어와 결국 난개발, 과개발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계획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 차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3년 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선 쪼개기 난개발 사례에 직접 대응한 적도 있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환경이나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시키고, 이런 연구 모임이나 워크숍도 자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은 법에 의거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여서 사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인허가 문제는 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차원에선 실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 북부권 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확대했다. 다만, 개발행위 전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로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데 그쳐 편법적인 개발 수요까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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