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94개소 적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전시 소재 A떡 업체가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해 떡을 제조·판매하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떡’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 판매 하다 적발됐다.

또 충남 금산군 소재 B홍삼에서는 전국에서 수집된 국내산 인삼과 홍삼(농축액)을 구입해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충남 금산’, ‘100% 국내산 홍삼은 충남 금산에서 농사지은 홍삼제품으로 제조’ 라는 문구로 표시해 원산지를 금산으로 혼동하게 표시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이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판매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7일~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619명(연인원)을 동원해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953개소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1개소(거짓표시 58, 미표시 33)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개소(거짓표시 1)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개소(거짓표시 2)를 적발했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5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33개소에 대해서는 총 9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40건(24.2%), 돼지고기 22건(13.2), 두부류 18건(10.9), 쇠고기 16(9.7), 닭고기 14(8.4), 떡류 4(2.4) 등의 순이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이 적발됐다.

또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개소(쇠고기)에 대해서도 총 1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윤광일 지원장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