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 공판준비기일 종결
검찰 및 피고인 측 증인 5명 신청...11월말 결심공판 예정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판결 선고될 전망이다. 사진은 검찰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판결될 전망이다.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달로 예정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 대한 두번째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준비기일인 관계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됨에도 A씨와 전직 대전시 임기제 6급 공무원, 대전시청 6급 공무원 등은 직접 출석했다. 또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나왔다. 전직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2명은 불참해 전체 피고인 7명 가운데 4명이 출석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1차 준비기일때처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했는데 전현직 공무원들 중 현직인 A씨와 대전시 6급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퇴직한 대전시 임기제 6급 공무원과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립대 교수 2명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업자 B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총 5명이 채택됐다. 피고인인 전직 대전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B씨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과 함께 향후 일정까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확정된 다음 재판 일정은 11월 23일과 30일로, 23일 오후에는 3명이, 30일에는 오전부터 나머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되도록 증인신문이 끝나면 재판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장 언급대로 11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경우 통상 판결까지는 한달이 소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중 판결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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