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3일 결심공판...A씨 "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다"

대전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공무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덕구청 공무원 A씨(30, 9급)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 10분부터 긴급 체포된 지난 7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보는 여성 공무원들을 23번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동료들이 용변보는 모습과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없고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달 25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을 자백한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가족과 동료들을 실망시켰다는데 마음이 아프고 피해자 한명씩 찾아가 무릎꿇고 직접 사죄하고 싶다"며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평생을 이번 잘못을 되돌아보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부터 협조해왔다"며 "몰카를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영리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범죄전력없이 모범적으로 살아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11월 1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대덕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중징계 요청했으며, 대전시는 조만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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