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감
전주혜 의원 등 아동 성범죄 관련 판결두고 판결 지적

대전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대전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관인 판사들의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판결을 지적하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대전 모 구청 공무원 사건이다. 대전의 한 구청 8급 공무원인 A씨(23)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12)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추가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또 다른 사건은 대학생 B씨(22) 사건이다. B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13)를 2019년 2월 남성 2명에게서 수십 만원씩을 받고 성관계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 사건들의 법원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서도 1심 법원(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날 국감에서 "두 사례는 모두 20대 초반의 남성이 10대 초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이러한 범죄는 남성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로 정신적 심리적 지배를 통해 길들이고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3세 공무원에 대해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점' 등을 들고 있고, 성매매 알선의 경우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감형의 이유와 논리를 보면 대전지법의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새로 마련되는 상황인데, 대전법원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에 대한 판결도 도마위에 올랐다. 초등학교 교감 C씨는 피해자인 학생(11)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고 흔드는 등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피고인(C씨)의 교직 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됐으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 판결이 진행됐던 법정에는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까지 모두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따뜻한 판결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같이 있는 법정에서 과정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판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심하지 못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평상시 대전고법에서 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판사들은 예정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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