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준서 사업주 주소지 요건 삭제
상병헌 세종시의원, 임시회 개정안 상정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오는 15일 열릴 65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오는 15일 열릴 65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사진=세종시의회)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사업주 주소와는 별개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은 사업장이 세종에 위치함에도 사업주 주소가 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아름동, 민주)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제65회 임시회 조례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사안은 제1조(목적)와 3조(적용범위)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기존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에서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현금성 지원에 나섰으나, 현행 시 조례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른 바 있다.

올해 5월 세종시 시민의창 코너에 올라온 민원글. 소상공인 지원 자금 대상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올해 5월 세종시 시민의창 코너에 올라온 민원글. 소상공인 지원 자금 대상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서울시(자영업자 생존자금)가 대표적이다. 서울에선 소상공인 10명중 7명이 현금 지원을 받았다. 인근 대전도 지원 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4월 사업주 주소 요건을 삭제해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충북 충주시도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사업장 주소지로만 완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주차 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한 차례 발의됐으나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사안이다.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개정안 의결 유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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