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12일~23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센터 현장 접수는 19일~23일까지 운영'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까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까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12일~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오는 19일~23일 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고일(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판단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작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