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로 견적 분할, A업체에 4년간 51건 '수의계약'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기상청이 쪼개기로 특정 업체에 4년 동안 51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12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체와 다수 소액 수의계약,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적정이 매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총 51건(약 2억7천만 원)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

현행 수의계약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기상청은 또 최근 5~6년간 2천만 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해 B업체와 총 45건(약 3억 원), C 업체와 15건(약 1억 7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불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

수요 부서의 공사계획을 취합해 분기별로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 기상청 내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그때마다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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