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신안리 지역,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 추진
시 성장관리방안 제재 못해, 다수 피해자 양산 우려도

세종시 조치원 신안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 위치도. (자료=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별위원회)
세종시 조치원 신안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 위치도. (자료=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별위원회)

세종시 조치원 신안리 난개발 문제가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까지 번졌다.

환경단체 측이 시에 제기한 난개발 방치·묵인 의혹과 개발 사업에 지역 정치권 인사와 토착 업체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신안리 산 8-12번지 일대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한 사건이 6일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곳은 고려대 조치원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에 위치한 산림 지역으로 ‘A하우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 추진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해당 부지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준보전산지가 포함된 약 1만 평 규모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돌, 이하 난개발방지특위)는 최근 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위는 불법적인 난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에도, 시가 사업 기반 조성 움직임을 허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 2016년 6월, 주민 408명이 난개발 예방을 위한 민원을 시에 한 차례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 움직임이 감지돼왔던 곳으로 꼽힌다.

난개발방지특위는 “4년 전 유사 개발계획이 있어 민원이 제기된 곳임에도 후안무치한 대규모 개발 행위가 재시도 되고 있다”며 “세종시 부동산 투어까지 열어온 이 기획부동산은 이미 50여 명 이상으로부터 분담금을 납입 받아 근린생활시설 설계, 도로 확보 사업에 착수했다. 부동산자본의 불법적 난개발 일부 공무원이 묵인, 동조해왔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 녹지 지역은 경사도 21~22도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현재 개발이 불가능하다. 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에 한해서만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다.

다만, 올해 4월에는 이곳 부지 중 한 필지인 신안리 436-1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가 진행됐고, 이에 앞서 신안리 439-6 필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특위는 "앞선 기반 사업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탈법, 편법이 아니면 불가능할 부동산 상품이 다수에게 판매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크다. 투기와 난개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초기 시의 구상도 ‘난개발과 투기의 온상’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움 안 되는’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부동산업체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신안리 A하우스 사업 안내문.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부동산업체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신안리 A하우스 사업 안내문.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난개발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북부권 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확대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가 중첩된 곳으로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전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로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에 불과해 난개발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행위를 좀 더 엄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지정해놓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개발 행위를 막긴 어렵다. 허가는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지만, 평균경사도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지에 우려하는 개발행위는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위는 ▲신안리 산8-12일대 대규모 산지 개발 계획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릴 것 ▲그간 진행된 도로 개설과 근생 신축 허가를 모두 철회할 것 ▲난개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직속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할 것 ▲세종시의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시와 행복청은 환경감시원 제도를 구축해 생태계 보존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에서도 해당 난개발 민원을 접수, 사안을 파악 중이다. 시의회에선 특위와 시, 시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후속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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