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인사상 불이익 문제 보완 목적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은 12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되었는데, 이를 5년 이상 근속 승진하면 경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 승진을 7년 이상 근속 승진으로 단축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 승진을 현행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 승진하는 경우를 5년 이상으로 줄였다.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 승진하는 경우로 단축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데 일반직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근속승진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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