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광장 등 8곳 집회·시위 금지 

한글날 연휴 전국 곳곳에서 보수단체 등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대전시가 오는 11일 자정까지 대전역 광장 등 8곳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7일 시에 따르면 집회 금지 장소는 ▲대전역 동·서광장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인근도로 및 주변 인도 ▲중구 문화동 서대전공원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광장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서구 만년동 엑스포시민광장 ▲서구 둔산동 샘머리공원 ▲서구 탄방동 보라매공원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이다. 

집합 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아직까지 접수된 집회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달린 중요한 시기“라며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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