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등 이유 소송..대전지법, 일부 승소 판결

대전 예지중고 졸업생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예지중고 모습.

예지중고를 졸업한 만학도들이 재학 당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단독 오명희 판사는 예지중고 졸업생 31명이 예지중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교사 9명이 졸업생 31명에게 1인당 3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예지중고 학생들과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예지재단 사이 격한 갈등을 보였던 지난 2016년 발생했다. 당시 예지중고 학생들은 내부 분열 사태를 빚었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재단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에 속한 학생들은 항의집회 및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교사들은 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교사들로, 수업을 거부한 채 주로 예지중고 학교 부근이나 대전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원고들은 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를 요구했지만 총 52일 동안 수업 거부가 이어졌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 측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8년 7월 제기했고 2년만인 최근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들의 수업 거부 등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교사들에게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받기를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방해해 수업을 할 수 없었을 뿐 적극적으로 수업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피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며 배상금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교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한편, 교사들은 대부분 예지중고에서 파면됐으며 일부는 대전시립중고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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