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박 의원 청구 기각
김 전 의원이 제기한 반소도 기각...채계순 시의원 소송도 판결

박범계 국회의원(오른쪽)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왼쪽)간 1억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간 22개월에 걸친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쌍방이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은 6일 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반소도 김 전 시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의견표명도 인격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재판부로서는 원고가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기에 선거나 선거자금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원고는 면책특권 누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피고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 논평이나 성명 발표등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 주장이 일관적인 부분을 종합해보면 의견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명예 인격권 침해라는 이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의 반소와 관련해서도 "공선법 위반 방조 공동정범 범죄행위에 대해 주장은 원고가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기타 제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 인정이 어렵다"며 "성희롱 발언 내지 폭언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기록이나 진술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읽혀진다.

김 전 시의원은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다. 받아들이겠다"면서 "다만 핵심이 될 수 있는 특별당비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저와 다른 견해다. (상대방에서)항소하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채 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신문이 이어진 끝에 22개월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과 함께 진행된 채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 청구 기각했으며, 김 전 시의원이 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오른쪽)이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이날 법정에는 서다운 서구의원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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