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실, 대법원 제출 자료 분석...전국 평균보다 높아

대전지검의 구속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구속 수사한 피고인들 중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이었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대전지법의 경우 1만 62명의 피고인 중 79명(0.8%)이 무죄 선고돼 전국 평균 무죄율 0.6%보다 높았고, 전국 법원 중에서도 서울동부지방법원(1.3%), 서울중앙지방법원(1.2%)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무죄사건 평정을 통해 드러났다. 대검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전체 평정 3만 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만 7396건에 달했다. 전체 85.6%로 검찰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는데 수사검사의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52.7%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증거판단잘못' 순이었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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