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8월 선고...준강간살인죄 복역 중

준강간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40대가 같은 방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 6일 밤 11시께 대전교도소 같은 수용실에서 잠자던 B씨(22) 몸을 더듬는 등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도 "20대 동성 피해자를 2개월 동안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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