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 100여 명, 3일 대전서 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 신고 
대전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대응

일부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신고해 대전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대전시가 오는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집회 강행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당일 2개 보수단체가 100여 명을 참석자로 추산해 집회를 신고했다.

A단체 회원 40명은 오전 9~낮 12시와 오후 2시~6시 대전월드컵경기장부터 충무실내체육관, 보문산공원 등을 지난 후 월드컵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계획했다. 

B단체 역시 70명의 회원이 낮 12시 30분부터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천석교, 중구청, 보문산공원 등을 누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행진로는 약 30에 달한다. 

다만, 집회 인원은 주최 측이 ’신고한 수치’일 뿐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0월 3일 집회 행진 예상 경로. [제공=대전지방경찰청]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대전시는 이처럼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주최 측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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