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두고 공무원노조 규탄성명 vs 시민단체 지지 1인시위 ‘대립’

부여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 김보경 사무국장.

현역 의원 부부가 소유한 건설업체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충남 부여군의회를 둘러싸고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논란 당사자인 민병희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무원노조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는 민 의원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나섰다. (본보 24일자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수의계약 논란 '사과' 보도 등)

29일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이하 주권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권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6일 해당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제한대상임을 분명하게 신고했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이는 ‘명백한 행정착오’라는 것.

주권연대 김보경 사무국장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식 신상털기가 자행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2019년 군의회가 군청에 보낸 공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복수 관계자들은 '뒷받침할 법정신고서식을 찾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만약 근거서류 없이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사태를 6만6000여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군 공무원노조 성명서.

앞서 지난 24일 부여군 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성명을 내고 “민 의원은 공무원들과 군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계약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총무위원장을 사퇴하라”로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전날 신상발언에서 민 의원은 불법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정상 신고했지만 불법수의계약이 진행됐다며 책임을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도의적인 부분 외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라며 행안부 감사 결과, 계약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사기를 떨어 뜨렸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군의회는 민 의원의 법령 위반 사실과 이를 공무원 탓으로 돌린 점 등을 감지하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즉각 중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노조의 성명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의회를 감시할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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