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정부지원 별도로 100만원 추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관광사업체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최대 300만원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첫 번째)이 28일 오후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총 1269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1만 8000개소로,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다. 단, 사행성 업종이나 병원,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 금지됐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3011개소에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56명과 관광사업체 620개소에도 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정부‧대전형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동선이 공개된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월 이후 폐업하거나 창업한 2100개소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음식점‧학원‧종교시설 등 3만 7000개소에 2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시는 위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례자금을 신설하고, 13억 원을 투입해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등의 부담이 없도록 총 158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 중소기업도 현재까지 체결된 800개에서 1200개로 확대하고, 이에 동참한 기업들에 120억 원 규모의 특별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11월 초 열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온통대전 할인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연말에는 대규모 온통세일 행사도 열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일 '온통배달 플랫폼'도 출시한다. 또 지역 전통시장이 네이버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이날부터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영업장과 연결된 1층 테라스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442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고, 긴급 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병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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