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긴급감독결과, 추락방지 안전의무 조항 위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전국 물류·냉동 창고 중 10곳 중 4곳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337개 물류·냉동 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현장 중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감독이 이루어진 243개소 사업장의 40%인 96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6개 현장 총 145건에 사법처리(9월 17일 기준)가 이루어졌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의무 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추락방지조치미실시 25건,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15건, 계단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9건이었다.

화재폭발예방규정 위반은 용접작업 화재감시자 미 배치 7건, 화재위험 작업장 소화기구 미비치 5건 등 총 20건이다. 또 발전기 외함 접지 미실시 7건 등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과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12건이 사법 처리됐다.

과태료 부과는 243개소 중 66개 현장 총 91건에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해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를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긴급감독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 물류·냉동 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은 추락 끼임 등 재래 형 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많아 기본적 안전보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책임소재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긴급점검 같이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현대화, 보급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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