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50% 우선 공급·신설학교 교원 제외
자격횟수 제한, 2023년 공급비율 20%로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경.

세종시 이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올해 두 번째 손질된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신설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등 특혜성 불식에 초점을 맞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8일 오전 11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 안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이전 또는 입주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종사자다.

이전 공무원 대상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돼왔다.

행복청은 올해 1월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와 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추가 제도 개선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둘러싼 특혜 논란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신설학교 교원 제외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명시해 특별공급을 통한 2주택자 양산에 제동을 걸었다.

학교 개교 등의 요인으로 특별공급 혜택이 유지됐던 교원도 앞으로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3월 특별공급 기한이 만료됐다. 다만,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돼 각 학교별 최대 2035년까지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행복청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타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 전입자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자격 횟수도 명확히 한정된다. 한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 이전기관으로 새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

또 이번 개선안에는 특별공급 비율 감축과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 이후 30%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돼있으나, 매년 10%p씩 감축해 2022년은 30%, 2023년은 2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특별공급대상기관 지정 기준도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된다. 신청자, 당첨자 등 특별공급 전반 관리는 청약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의거, 발급대장에 기재·보관토록 명시했다.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내달 중순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행복청은 내달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을 진행해 오는 2021년 1월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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