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제3자 제안공고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내년 실시협약 체결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지 위치도. 

대전시가 25일부터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제3자 공모에 들어갔다.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아 왔던 시는 우선 사업 최초 제안자(한화건설)에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단독 제안 시에도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할 경우 탈락시키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대전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 서류 제출기한은 10월 26일까지며, 2단계 평가(기술‧가격부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오는 12월 24일까지다.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사업을 최초 제안한 한화건설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초제안자 단독 제안 시,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700점 미만이 나올 경우 탈락시킨다는 조건도 걸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상향을 추진 중이나, 시는 이번 사업의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단계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수준의 비율과 배점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나 한국환경공단 검토 시 권고사항은 참여비율 15~30%, 배점은 30점이나, 시는 참여 비율 40% 이상 20점, 참여업체 수 7개사 이상 20점을 반영해 지역업체 배점에 총 40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단계 평가 후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내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다만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을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수처리장 이전지 일부 주민 등으로 이뤄진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민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민영화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시민단체 협의와 법률 자문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등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65만 톤/일)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900톤/일)을 통합해 오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에 이전해 현대화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7536억 원을 100% 민자로 충당하며,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운영권(BTO-a 방식, 손익공유형)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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